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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12.10 2015가합61

선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5. 4. 실시한 봉수어촌계 어촌계장 선거에서 C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북 울진군 D 일대의 연안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어업생산성 증대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어촌계이다.

나. 원고와 C은 피고가 2015. 5. 4. 실시한 B어촌계 계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출마하였는데, 6표 차이로 C이 계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76명인데 E, F, G, H, I, J, K, L, M 등 9명(이하 ‘E 등 9명’이라 한다)은 위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였다. 라.

한편 E은 이 사건 선거 당일 선거인 명부에 자신이 이름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 정관 피고 정관으로 어촌계 정관(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58호), 어촌계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농림수산식품고시 제2010-105호)이 사용되고 있다.

의 규정 ▣ 어촌계 정관(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58호) 제4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2. 계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간사의 경우에는 임명일 현재 이 계 또는 소속 조합에 대하여 500만 원 이상의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상환을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사람 ▣ 어촌계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농림수산식품고시 제2010-105호) 제2조(선거인)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정정 등) ① 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장소를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제1항의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