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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12 2016고정31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거제시 C에 있는 선박 블록 제조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소, 산소 등 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갖춘 자는 그 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채 고압가스를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액체산소 170kg 5통을 B 주식회사 집합 대 안에 배치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신고 하였음에도 2016. 3. 2.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그 집합 대 안에 액체산소 170kg 13통을 배치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고압가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담당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사실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 42조 제 7호, 제 20조 제 1 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 42조의 2, 제 42조 제 7호, 제 20조 제 1 항 벌금형 처벌규정만 있으므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존 가스공급회사와의 분쟁으로 이 사건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경위 (2016. 9. 5. 자 참고자료 )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