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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나31013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및 피고들은 모두 망 E의 상속인들이다.

상속인들의 공유가 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물분할을 위해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받고자 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아버지인 망 E의 유언장에 따르면,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1 내지 3의 각 토지와 건물은 피고 B에게, 같은 목록 4의 토지는 피고 C에게 상속된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더라도, 피고 B의 지분은 제외되거나 피고 B에게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유언장의 효력 민법 제1065조 또는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 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주소의 기재가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참조 .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E 명의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1 내지 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