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2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남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인사불성되어 앉아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 집이 어디냐."라는 말을 듣자, E에게 “경찰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E을 밀치면서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2018. 8. 31.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019. 1. 30.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3. 15.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2019. 9. 20.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