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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8 2014가합2065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6. 1.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B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어 2010. 10. 7. A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하였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되어 현재 A자치단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2) 피고는 주간지 D의 발행인으로 위 주간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종북’ 관련 E 글 게시 순번 일시 내용 1 2013. 1. 21. 오후 1:51 (생략) B, G의 종북혐의에 대해 발언하러 출연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종북이 아니라면, 종북에 기생하여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이라 부르면 되는 겁니다.

2 2013. 1. 21. 오후 2:10 종북의 존재를 뻔히 알면서 이를 오히려 국민에 은폐하고 이들의 힘을 빌어 당선된 뒤, 국민의 혈세로 보은을 하고 있는게, G, B, H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들의 정체를 낱낱이 국민에 고해야 합니다.

3 2013. 1. 21. 오후 2:18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은 종북이 아니라 간첩입니다.

이런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G, B 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

4 2013. 1. 21. 오후 2:20 B, G, H이 종북이 아니라 주장한다면, 종북이라 부르지 않고 종북세력에 기생하는 종북거머리떼들이라 불러줄 테니, 양자택일하세요.

5 2013. 1. 21. 오후 2:28 I정당, “J정당은 K, L 자격심사에 임하라” / G, B, H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보세요.

종북세력을 은폐하며 손잡는 건,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입니다.

6 2013. 1. 22. 오후 3:35 그래서, M류처럼 평소에 종북을 비판해온다

하더라도, 선거때, 입 다물고 있으면 종북 혐의 있는 겁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