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8 2015고정36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경 C 아파트 내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2014년도 분 노인 재능 나눔 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외 2명의 여자회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F 회장인 D 이가 2014년도 분 노인 재능 나눔 기금을 각 노인회에 배정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그 자금을 자기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여 당선되었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아래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노인 재능 나눔 기금을 유용하거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사실 확인서
1. 각 정산서, 지출 결의 서, 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