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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38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 ‘터’ 식당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까지 약 6km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13. 22:45경 D 식당 앞 노상에서 대전둔산경찰서 F 소속 경위 GH 등 경찰관 5명으로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차에서 내렸는데, D 식당 쪽으로 도주하려다가 경사 H으로부터 "우선 측정을 하고 가시죠."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34세)에게 "안 도망가 임마"라고 욕설한 후 도주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H이 자신을 따라오자 뒤돌아서 어깨와 발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린 후 경찰 근무복을 잡아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48세)의 정강이를 발로 2~3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GI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GH 진단서 첨부 보고)

1. 사실조회회보서, 각 사진

1. 주취스티커 수정삭제말소 이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정, 증거목록 17-2번), 음주측정대장

1. 단속경위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시 변호인 선임권 등(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을 고지 받은 적이 없어, 그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