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2008하,1655]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중 개정 소년법이 시행되었고 항소심 판결선고시에는 이미 신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정기형 선고)
개정 소년법은 제2조 에서 ‘소년’의 정의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개정하였고, 이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법 시행 당시 심리중에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제1심은 피고인을 구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에 의한 소년으로 인정하여 구 소년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 계속중 개정 소년법이 시행되었는데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이미 19세에 달하여 개정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정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제1심은 피고인을 구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에 의한 소년으로 인정하여 위 구 소년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소년법이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정한 대로 2008. 6. 22.부터 시행된바, 개정 소년법 제2조 에 의하여 ‘소년’의 정의가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개정되었고, 그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심리중에 있는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 관하여도 적용되며, 한편 피고인은 1989. 2. 10.생으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8. 8. 22.에 이미 19세에 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은 개정 소년법 제2조 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소년법 제2조 의 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