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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10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공업사의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처가 유방암으로 병원비가 지출되면서 개인 채무만 2억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사채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고 즉시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1. 9. 27. 차량번호 C K5 승용차를 구입하기 전에 D에게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 서류를 전달하고, 기아자동차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신규등록을 하는 즉시 E에게 1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 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하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8.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 1대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영업 직원을 통해 2011. 10. 25.부터 2016. 9. 25.까지 월 금 549,080원 씩 60개월 동안 할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 26,7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승인을 하고 대출금 상당을 기아자동차(주)에 지급하도록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6,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입금 및 청구내역, 자동차 양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위 차량 구매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그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K-5 승용차를 D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