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9두3446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8881(2019.01.15)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사건
2019두344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누68881 판결
판결선고
2019.05.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