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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9두3446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8881(2019.01.15)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사건

2019두344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누68881 판결

판결선고

2019.05.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