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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311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3. 9. 27.부터 2014. 9. 26.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14. 1. 19. C과 사이에서 C 소유의 대전 서구 D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중 301호(이하 ‘이 사건 301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20.부터 2015. 1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건물과 그 대지인 토지에 관하여 에 관하여 서대전농업협동조합(이하 ‘서대전농협’이라고 한다)의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E, F의 전세금 1억 1,000만 원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다른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각 일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인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던 서대전농협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고지하고 중개대상물건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였으나, 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은 처음이라고 말하는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에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각 일부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