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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4도13062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고용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5조의2 제2항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일정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위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