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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5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1. 05: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6. 10: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시방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48면, 1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