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2고합5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1978년경 국가보훈처장 지정의 자활용사촌인 G(현 H., 이하 ‘G’이라 한다) 생산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년경 G 인근에 있던 국가보훈처장 지정의 자활용사촌인 I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섬유사업공장을 만들고 그 무렵부터 I의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섬유사업을 총괄하는 등 I 섬유사업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3년경부터 방위사업청에 춘추운동복을 독점 납품하였고, 2001년경에는 G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섬유사업공장을 만들고 그 무렵부터 G의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섬유사업을 총괄하는 등, G 섬유사업부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방위사업청에 동운동복을 독점 납품하였다.

가. (주)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1998. 6. 25. 원단 생산업체인 ㈜J(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자금 집행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경 J의 염색가공업체인 ㈜K(이하 ‘K’이라 한다) 대표이사 L에게 염색가공비용을 과다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9. 1.경 K에 염색가공비용을 과다 지급한 후 2009. 1. 12.경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M 명의 차명계좌로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2,334,859,760원을 횡령하였다.

나.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I 섬유사업공장을 설립하면서 자금 집행 등 섬유사업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경 I의 외주가공업체, 춘추운동복ㆍ전투복 부자재공급업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