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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1 2014가단2205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의 하도급 계약 1) 원고는 행신초등학교와 행신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1. 2. 가.

항 기재 공사 중 펜스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착공 2014. 1. 2., 준공 2014. 1. 4. 계약금액 429만 원, 공금가액 390만 원, 부가가치세 39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특수조건으로 ① 설치된 품명의 모든 자재의 소유권은 공급자 피고 주식회사 A에 있음 ② 망실, 파손, 절단 등의 자재는 사용자가 보상함, ③ 설치기간 종료시 모든 자재는 피고 주식회사 A 회수함, ④ 설치기간 2014. 1. 3. ~ 2014. 8. 15.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2. 14. 가.항 기재 공사 장소에 거푸집 외 소모자재 철물 포함 자재를 2014. 2. 17.부터 2014. 3. 15.까지 계약금액 4,180만 원, 공급가액 3,800만 원, 부가가치세 38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2. 17.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착공 : 2014. 2. 14. 준공 2014. 4. 30., 계약금액 : 1억 6,720만 원, 공급가액 1억 5,200만 원, 부가가치세 1,52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① 수급사업자(피고 주식회사 A)는 근재를 포함한다.

② 현장책임자는 상시 상주관리한다.

③ 공사완료 후 잔재는 반출 및 현장청소를 완료한다.

④ 공사완료 후 하자 발생시 5년간 책임보수를 완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피고 주식회사 A은 전문건설면허가 없었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