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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9 2019고단22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 등급이 낮은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여러 번 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6. 27.경 여수시 이하 불상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 우체국계좌(F), G조합계좌(H), B은행계좌(I)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개를 ‘서울시 강남구 J빌라 K호 L’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동시에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영장회신자료(증거기록 제34-35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신용등급이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점, ②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은행, 우체국, G조합, B은행의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4개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