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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7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1:40 경 은평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이 택시 기사 말만 듣고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뒤 현장을 떠나려 한다며 항의를 하면서 D이 운행하는 순찰 차량 앞을 가로막은 채 약 5 분간 순찰 차량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치안 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 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형법이 업무 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나(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 특히 현장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12 사건을 처리한 후 현장을 떠나려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다가 경찰관에게 자신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