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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산업단지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주변에는 다수의 식당이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피고인 운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걸쳐 B 포터II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CCTV추가 확인), 사고 이후 CCTV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