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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나24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1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7. 9. 1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12.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모(母)인 C에게 위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