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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5 2012가단411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7,3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사고일시: 2012. 3. 12. 14:50경 2) 사고장소: 대전 중구 C 소재 D병원 3) 사고내용: 요양보호사인 원고는 위 병원 607호실에서 노졸증 및 치매 증상으로 요양을 받고 있던 피고를 간병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침상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피고를 부축하여 휠체어에 옮기려고 하던 중 피고를 부축하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피고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었고, 2012. 3. 19.부터 2012. 4. 6.까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를 간병하던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노졸증 및 치매 증상으로 요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을 감안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를 감액하지는 않는다.

나. 손해액 1) 치료비, 진료비, 증명서 발급비용: 합계 3,172,609원 2) 고관절 보조기 구입비: 150,000원 [인정근거] 을 제8,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사고 당시 만 86세의 고령이었고, 신체마비, 인지능력 저하라는 체질적 소인에 기하여 손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어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상해부위로 보아 기왕증과 위 손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