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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490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부부지간으로 목포에서 ㈜E의 목포대리점을 운영하였고, 피고 B은 주식회사 E의 영업본부장이었다.

나. 원고는 B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피고 B은 2011. 12. 1.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12년 12월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B의 요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명목란은 제외)와 같이 합계 39,1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7,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12, 갑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피고 B은 위 나.항 30,000,000원을, 피고들은 위 다.항 32,100,000원이 민법 832조가 정한 일상가사채무이므로 연대하여, 이를 각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 이 사건 금전거래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고 D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다.

위 피고 B이 3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나, 위 39,100,000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이고, 증여가 아닐지라도 B 개인의 책임이며, 7,000,000원외에 추가로 10,000,000원을 더 변제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1) 금전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D은 부부로서 낚시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원고는 낚시점의 금전지출과 판매 등 전반적인 운영을, D은 낚시객 유치와 안내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전거래의 당사자는 낚시점 운영을 맡은 원고이다. 2) 30,000,000원 부분 피고 B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인 2013.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