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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6 2019노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25.경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컴퓨터 및 스마트폰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LSD를 수입하고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에서 통용되는 은어를 사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정산할 돈을 상세하게 메모해 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마약류 수입 범죄를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석사과정 연구원으로서 연구 및 경제적 형편에 부담감을 가지다가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관련자의 E 아이디, 계좌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지도교수가 피고인을 전도유망한 청년으로 보고 이 사건 이후에도 대학원 연구과정에서 피고인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