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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누66252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73. 6. 27.경부터 1991. 10.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2. 10. 15.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87826호로 주주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 1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3. 2. 13.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 A은 1991.경부터 199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법인세,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현재 약 1,674,24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원고 B는 1991.경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현재 약 855,106,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다.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받고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2008. 10. 20. 원고 A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2009. 4. 19.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0. 12. 31. 원고 B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2011. 6. 30.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후 원고들에 대하여 수차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다가 2014. 10. 17. 원고 A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2015. 4. 19.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4. 12. 31. 원고 B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 내지 18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