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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90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14:3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2고합1357호 피고인 C, D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C, D과 함께 2012. 12. 15. 08: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 모텔 405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F(여, 17세)를 강간하고 그녀의 음부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C, D에게 “사진을 찍을까”라고 물어, C, D으로부터 “맘대로 하라”는 동의(검찰 2회 조사 시에 이와 같이 진술하기도 하였다)를 얻은 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F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고, C은 양손가락으로 F의 음부를 벌려주고, D은 이불을 위로 올려주어 F의 음부가 잘 보이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이 ‘F에 대한 위 사진 촬영은 자신들과 무관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행한 것이다’ 라면서 범행을 부인하자 C, D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하여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사진을 찍기 전에 C, D에게 ‘사진을 찍을까’ 라는 등으로 물어본 적이 없고, 검찰 2회 조사 시에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변호사의 신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진을 찍을까’ 라고 물어본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거듭 거짓말하여 마치 자신이 C, D과는 무관하게 단독으로 F의 음부 등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써 기억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