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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13 2013나4516

사용료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집기류 등의 전전양도 주식회사 D(2002. 8. 8.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은 2001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전남 화순군 C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지은 뒤, 그 내부에 호텔 영업에 필요한 각종 집기와 비품, 기기 등을 갖춰 놓고 2002. 6. 1.부터 ‘D’이라는 명칭으로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영업을 시작하였다.

D은 2003. 4. 1.부터 같은 달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를 도급 준 주식회사 삼오종합건설(2003. 7. 29. 상호가 도시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나, 이하 ‘삼오건설’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호텔의 영업권 및 호텔 내부에 있는 영업용 집기와 비품, 기기 일체(이하 ‘이 사건 집기류’라 한다)를 삼오건설에 양도하였다.

G 등 이 사건 호텔의 종업원 29명은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1억 원 이상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변제 받을 방법을 찾고 추후 고용안정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2003. 4. 4. 총회를 개최하여 ‘F단체’라는 명칭의 단체를 설립하고 의장으로 G을 선출하였다.

위 F단체는 2003. 4. 4. D, 삼오건설과 사이에, ‘D이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F단체가 이 사건 집기류를 양도 받고, 임금채권이 변제되면 삼오건설의 소유 및 처분권을 허락한다’는 요지의 동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오건설은 D로부터 대물변제조로 양도 받은 이 사건 집기류를 위와 같이 F단체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03. 4. 8.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의 영업권과 위 집기류를 1,550,000,000원에 재차 양도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F단체 회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