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201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차전459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