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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3487

대여금

주문

1. 가.

피고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는 2010. 11. 4.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1.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주식회사 A로부터 2011. 8.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50,000,000원에서 미지급 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