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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30.자 81마280 결정

[무역거래법위반결정][집29(3)민,100;공1981.12.1.(669), 14432]

판시사항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대한 추완 이의신청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약식절차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은 즉시항고는 아니나 재판에 대한 불복의 뜻에서는 이와 다를 바 없으니,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2조 를 준용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주간 이내에 한하여 해태한 이의신청을 추완할 수 있다.

재항고인

정삼산업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 결정은, 본건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소송행위의 추완이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본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는바, 원심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제1심 결정을 지지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비송사건절차법은 과태료사건의 재판을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검사의 의견을 물은 연후에 하여야 하도록 하고, 이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법 제277조 에 규정하는 한편, 그 제279조 는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이런 약식절차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와 검사는 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의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약식절차에 의하여 한 재판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태료도 처벌인 이상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이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면 재판은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그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법원 스스로가 직권으로 그 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없는 점은 같은법 제19조 제3항 의 유추해석상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3. 여기에 규정된 이의신청은 즉시항고와 같이 상급심에 대한 것은 아니로되 재판에 대한 불복의 뜻에서는 이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니, 이의신청기간에 관하여도 같은 법 제22조 를 준용하여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주간 이내에 한하여 해태한 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소송행위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제1심 결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재항고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귀책사유의 존부에 대한 심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