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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9 2015고정4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복치패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K은 전복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L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시험용, 양식용 등의 수산자원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부터 이식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이식 승인 없이 K과 공모하여 2012. 2.경부터 2012. 3.경까지 K이 식용으로 수입한 일본산 까막 전복을 치패 생산을 위한 모패 양식용으로 이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1) 공소사실 적용법조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64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5호 2) 법 법 제64조 제6호에 따르면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을 한 자는 처벌을 받고,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사항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명령을 고시하여야 하며, 법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위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3)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 시행령(2013. 3. 23.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ㆍ종묘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5항에 따르면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경우에 양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품종에 대해 승인받을 수 있으며, 승인 대상 품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 4)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위에서 본 법, 법 시행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