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2 2015고단205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위 전당포에서 D(2015. 9. 25. 징역 1년 선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가 갈취한 E 소유의 아이폰 6 휴대폰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2대를 대금 1,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대의 휴대폰을 15,9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휴대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특별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후 동종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과실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취득한 장물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