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125 | 양도 | 1995-04-01
국심1995중0125 (1995.4.1)
양도
기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국심1991서04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09㎡ 및 지상 주택 73㎡,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51㎡,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317㎡ 및 지상주택 136.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94.5.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94.7.19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7,663,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4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이의가 없으나, 쟁점부동산이 춘천지방법원에서 경매가 개시되어 3차례나 유찰되는 등 급하게 양도하여야만 될 사유가 있어 기준시가보다 낮은 418,000,000원에 양도하게 되었는데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가액보다 1억원 이상이나 많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우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사후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시정되는 것으로 알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잘못 신고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에 의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기간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신고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고 신고시 실지거래가액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93.12.31 개정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한다고 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93.12.31 개정전 같은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양도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취지 : 대법 90누8558, 91.6.11 및 국심 91서431, 91.6.19)
청구인은 93.3.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94.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의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