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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09 2015가단1115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1. 6. 주식회사 D과 사이에 피보험자 현대자동차서비스 주식회사 대신영업소장, 보험기간 1995. 10. 21.부터 1998. 10. 20.까지, 보험가입금액 19,8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 E은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이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1999. 3. 30.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을 대신하여 할부금을 변제한 후, B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74324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8. ‘B는 주식회사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68,96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4.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는 1998.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8. 1. 30. 접수 제5671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1998. 2. 21. 같은 법원 접수 제10396호로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하는데,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채무자 B를 대위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을 행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