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유사매매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신설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당해 재산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실현에 있고, 또한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9,187,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5. 4. 아버지 조○○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28평,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3.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5. 8.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472,500,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자인 2005. 5. 3.을 전후한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방향, 같은 면적, 다른 층인 △△호 아파트(△△호 아파트는 1층이나 이 사건 아파트는 3층임)가 2005. 3. 10. 800,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5항을 적용하여 위 △△호의 매매거래가액인 800,000,000원으로 보아 2006. 4. 1. 원고에게 증여세 99,187,75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5.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8.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산출근거 및 근거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명시가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증여재산가액이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 여부라는 임의성과 우연성에 좌우되게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가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하여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고, 또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당해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간주하는 위법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고지서의 하자 여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 제6조는 납세고지서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공제세액 등을 기재하여 부과ㆍ고지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이 800,000,000원임을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납세고지서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하여 조세행정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는 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정도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납세고지서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체적인 산출경위 및 근거법령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위법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우리 법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외에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대상거래로 규정하면서 각호로서 구체적인 가액의 기준을 예시하고 있고,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시가산정 대상을 당해 재산 이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① 우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단지 1회만의 거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좌우되는 거래가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인 형식적인 법률의 형태로는 복잡한 거래현실과 거래형식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모든 거래방식을 규정하기 어려워 시가로 보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나 이미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의 대략적인 기준을 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 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고 그 대상을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라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당해 재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에 있고,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증여대상 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다른 재산의 가액이 증여대상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인 2005. 5. 3.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거래 사례를 조사하고, 같은 동, 같은 방향, 같은 면적, 다른 층인 △△호 아파트의 2005. 3. 10.자 거래사례에서 확인된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을 적용하여 증여대상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국민의 조세채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불가능을 요구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규정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된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