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0 2016고단341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경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구점에서, 집행관 D이 부산지방법원 2016. 4. 15. 자 2016 가소 27870호 결정에 기하여 2016. 5. 23. 공시 서의 방법으로 압류한 압류 품 중 별지 압류 품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880,000원 상당의 가구 5점을 임의로 위 가구점에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보고)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각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 압류 물 점검 조서, 공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낙찰 가액과 비교할 때 은닉한 압류 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여 강제집행의 실현을 방해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