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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6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2.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2010. 1. 29.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2. 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닥트를 제작, 납품해 주면 2009. 1.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한이 철강에 1억 원 이상의 스테인리스강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른 납품 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이 수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닥트를 제작,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2. 31. 경 37,955,500원 상당의 닥트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7. 12. 27.부터 중소기업은행 화성 팔 탄 지점과 당좌 계정을 개설하여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의 자는 2008. 12. 18.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발행 일자 ‘2009. 4. 25.’, 수표번호 ‘H’, 액면 금 ‘5,000,000 원’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수표 소지인 I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09. 4. 27.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 진술

1.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순 번 13번), 가계 수표 사본

1. 고소장( 순 번 16번), 세금 계산서 사본, 가계 수표 사본

1. 수사보고 (GS 네 오텍의 G 정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