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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0 2020고정5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52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3. 04:21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소주병 박스에 보관한 시가 미상의 소주병 13 병을 미리 준비해 간 소주병 박스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5. 06:42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병 18 병을 미리 준비해 간 비닐 봉투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020 고 정 758』 피고인은 무직으로, 절도 등 동 종전과 범죄 경력 3건, 재판 중인 사건이 2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7:48 경 성남시 중원구

E. 피해자 F( 여 ,56 세) 이 운영하는 ‘G’ 창고에 보관 중인 빈 맥주병 15개를 미리 소지한 우유 박스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5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 피해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 용의자 특정에 대해),

1. CCTV 영상 사진, 비교사진, CD 『2020 고 정 758』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수사보고( 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 현장 CCTV), 범행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현재 근로 능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실질적 피해액이 소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