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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단14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418』 피고인은 2018. 5. 19. 00: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순경 E가 출동하여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 놈아, 어딜 나가, 씨발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때릴 듯이 팔을 휘둘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608』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7. 22: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G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17. 22:50경 위 H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음식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I(여, 58세)이 이에 끼어들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너, 이 씨발 년아, 넌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853』 피고인은 2018. 10. 16. 22:27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장 L에 의해 벌금 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형집행장에 의하여 체포된 다음 천안시 동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