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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6가단507469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6. 4. 15.부터 2018....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망 D은 2007. 5. 18. 피고와 보험기간 2039. 5. 17.까지로 한 ‘무배당 LIG사랑그리고행복보험2종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 1,000만 원,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사망 시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6,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 - 주계약 약관 -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 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별표3) 장해분류표 중 동일 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 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 지급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 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재해사망특약 약관 -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