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195 | 부가 | 2011-06-30

[사건번호]

조심2011중1195 (2011.06.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관련 기록 등을 비치.제시하지 하니하여 달리 합리적인 추계방법도 없는 상태이므로 매입금액과 배당률에 의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매출.매입자료 등을 성실하게 기장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만큼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도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28.부터 2006.5.11.까지 전자식 오락게임기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다.

나. 상품권 매출업자(총판사업자)가 게임장에 판매한 월별판매현황자료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한 것을 국세청장이 수집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7.3.12. 청구인에게 상품권의 매입과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하지 아니하자, 시달된「게임장 상품권매입 과세자료 처리지침」(2006.11.10.)에 따라 매입금액과 배당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2010.12.16.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8,09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한 후 480,000장의 상품권을 매입하였으나, 2005년 11월초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게임기판이 압수되어 이후에는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판매하지 못한 상품권의 정확한 장수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게임기 내에 환급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미판매한 상품권만 12만여장으로 기억하고 있다.

청구인은 게임기 설치업체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실제 환급비율만 120%에 달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영업개시를 지연하는 등의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개업을 함과 동시에 단속을 당하여 게임기판 자체를 몰수당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480,000장의 상품권 전부에 대하여 추계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관할경찰서장의 단속으로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게임기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상품권을 제외하고 추계경정함이 타당하다.

② 아울러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가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상품권 대부분이 2005년 10월 매입한 것이며, 관련된 매입자료·매출자료 등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만큼, 이 건은 실제 남아있는 상품권 매수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게임장 사업을 개시한 후 단속을 받아 매입한 상품권 480,000장이 일부 사업에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추계로 경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한 후 480,000장의 상품권을 매입하였으나, 2005년 11월초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게임기판이 압수되어 이후에는 전혀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는데, 게임기 내에 환급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미판매한 상품권만 12만여장으로 기억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추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서(2005고약47826, 2006.2.10.)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매입자료를 시달받고, 2007.3.12.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별도로 소명하지 아니하여 관련된 매입자료·매출자료 등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제 남아 있는 상품권 매수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시달된 처리지침에 의하여 매입금액과 배당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기억으로는 게임기 내에 환급목적으로 보관되어 미판매한 상품권만 12만여장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추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상품권수불부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통하여 미판매한 상품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출에 관련한 기록 등을 비치 및 제시하지 아니하여 달리 합리적인 추계방법도 없는 상태이므로 시달된「게임장 상품권매입 과세자료 처리지침」(2006.11.10.)에 따라 매입금액과 배당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출세액은 1,067만원으로, 매입세액은 5,605만원(일반매입 805만원, 고정자산 매입 4,79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은 인정하였으나, 매출세액을 경정하고 가산세(신고불성실 2,189만원, 납부불성실 1억1,720만원)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5누3596, 96.2.9. 외 다수)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상품권매수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가 무리인 측면도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매출자료·매입자료 등을 성실하게 기장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만큼, 이 건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