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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0. 선고 2017가단10559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10559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10.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4. 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경 연예계에 데뷔한 남성 아이돌 그룹 'C'의 멤버로 'D'라는 예명으로 활동하였고, 피고는 2011.경 연예계에 데뷔한 여성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다고 원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피고가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571호)을 받았으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피고)은 2015. 2. 2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법률사무소에서, A(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는 2014. 11. 21. 02: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1회 강간하였고, 2014. 11. 28.경 위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몸부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연인관계로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A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삼성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를 무고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 성관계한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737호)을 받았으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피고)은 아이돌 그룹 C의 멤버인 피해자 A(원고)와 교제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1.경 인터넷 페이스북 'H' 페이지에 "인기 아이돌 그룹인 I를 모방해 활동하여 욕을 먹던 무명 듣보잡 신인 아이돌그룹 C의 멤버 A군이 한 여성에게 관심을 보여 접근한 뒤(소위 데이트 강간) 깊은 관계유지를 강조해 성관계만 맺은 후 무시해버리고 잠수타버림, 신고한다며 일이 커지려 하니까 A군의 어머니가 멤버B와 또 다른 불륜 스캔들이 있었던 미모의 여성(강간당한 여성의 측근)에게 '이 일을 폭로하면 너와 B군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함, 그 두 멤버들은 J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여자 후리고 다니는 것으로 학창시절부터 유명하다고 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제보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2015. 2. 3.경 위 페이지에 게시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학창시절 'J'이라는 소문이 난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및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위 각 사건이 병합된 결과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위 각 판결은 파기되었으며, 피고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0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고 및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무고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저지른 각 불법행위의 내용,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특히 원고가 상당 기간 준비 후 연예계에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여 소속사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그 후 연예계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자료 액수는 2,4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