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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3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20:3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씹새끼야. 개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후 D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D에게 “처벌해라 씨팔놈아. 개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머리로 D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면서도 경찰관을 물려고 하는 등 극렬히 저항하였으며,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도 욕설을 그치지 아니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체포 과정에서 강하게 제압된 데 대한 불만만 토로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종 범죄(절도, 폭력 등)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