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063 | 양도 | 2011-03-02
조심2011중0063 (2011.03.02)
양도
기각
실지계약서가 아닌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금융증빙자료도 청구인 계좌의 결제내역이 아니고 공동취득자의 배우자의 계좌내역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및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18. OOOOO OO OO동 291-5 대지 226.9㎡(청구인 지분은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송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2004.4.14. 이OO에게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청구인 지분)을 4,125만원에 취득하여 4,55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OO은 2008.5.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억1,200만원(청구인 지분 5,600만원)으로 하여 2008.8.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이OO이 쌍방실거래계약서에 따라 실제 대금수수관계를 입증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청구인 지분)의 실지 양도가액을 5,600만원으로 하여 2010.8.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69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부동산(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을 4,125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취득가액은 5,100만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 취득가액을 5,1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실지계약서가 아닌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뿐이며, 금융증빙자료도 청구인 계좌의 결제내역이 아니고 공동취득자 송OO의 배우자인 이OO의 계좌내역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이 5,100만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가목에 의하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등에게 1억2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김OO의 인감증명서, 청구인의 배우자 이OO가 현금을 인출한 내역과 공동취득자인 송OO의 배우자 이OO의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송OO와 공동으로 매입하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 이OO의 계좌에서 4,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OO의 배우자 이OO에게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아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청구인 지분)의 실제 취득가액은 5,100만원이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2002.4.8. 이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에서 2,145만원 및 OOOO신탁운용회사의 계좌(OOOOOOOOOOOOO)에서 2,846만원이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인출일자는 2002.4.8.이고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은 2003.6.18.이어서 상이하고, 청구인은 위 인출금액을 이OO에게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후 쟁점부동산 취득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공동취득자인 송OO의 배우자 이OO의 금융거래내역서에서도 청구인이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점,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4,991만원이 인출시점과 취득시점이 서로 상이한 점, 실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수자에게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및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