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19.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확정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01:36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베스킨라빈스31’ 아이스크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창군청 앞 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미터 구간에서 D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2012. 3. 26.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후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4%에 불과했으나, 피고인은 전날 밤 상가에서 밤샘을 한 후 출근하여 근무를 마치고 밤늦게 회식까지 참가했던 상태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