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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노377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대부분을 D에 투자한 후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수익금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단순히 D에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전달 책 역할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투자금을 운용하겠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면서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 받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

또 한 피고인이 총 1억 6,500만 원의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