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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2 2020노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Ⅰ항(2019고합213) 부분] 피고인은 야간에 노상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찜질방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차량에 태워줬을 뿐이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전 그 차량을 운전하여 F역과 천안버스터미널 사이를 수차례 운행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성관계 경험을 물어보았음에 비추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직후 심야 영업 중인 식당에 가서 신고를 부탁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판시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