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52651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85,657원 및 그 중 31,810,802원에 대하여는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85,657원 및 그 중 31,810,802원에 대하여는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