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9.25 2017고합1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0. 00:00 경부터 01:00 경 사이 서울 강북구 D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E( 여, 18세) 의 휴대폰으로 다른 남자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옷장을 향해 집어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위 휴대폰을 다시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지고, 깨진 소주병으로 위 휴대폰 액정을 내리쳐 수리비 414,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싱크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머리와 팔뚝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자신의 손을 다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 나는 올해 입시를 보지 못한다.

너도 똑같이 시험을 못 보게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지자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E의 각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E F과 전화통화 내역, 피의자 E의 F 내역, 피의자 A F, 휴대폰 통화 내역), 전화통화 내역, 각 F 대화 내역, F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편의점에서 소주 콘돔 구입한 CCTV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