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8, 9행의 “갑 제6호증의 1, 2” 다음에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을 추가한다.
제4면 아래에서 제4행의 “사실” 다음에 아래 “【 】”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⑦ 원고 A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를 피고 법인으로, 제3채무자를 근로복지공단 외 11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1752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2. 9. 26. 제3채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자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41,220원을, 2012. 11. 7. 제3채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671,970원을 각 추심한 사실 】 제5면 제7행의 “아니라” 다음에 아래 “【 】”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 법인이 2011. 6. 9.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을나 제2호증)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원고 A이 그 후에 피고 법인에게 위와 같이 거액의 금전을 대여하여 줄 만한 경위나 친분 관계 등에 관한 수긍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 제5면 제8행의 “③”항 부분을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 ③ 2012. 11. 13.까지 회수한 추심금이 합계 1,813,190원에 불과하여 대여한 금전에 상당히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이 같은 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를 신청하였고(갑 제8호증의 2),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4년가량이 경과하도록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한 자료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