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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103

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10가합393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