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수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스파동 건물의 소유자였던 T의 승낙을 받은 B 등의 이 사건 스파동 건물에 대한 점유가 권원 없는 점유라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양수한 주식회사 L의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스파동 건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스파동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판단을 유탈하거나 유치권에서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 또는 유치권의 불가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